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한다”며 “정해진 인원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된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언론사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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