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1심 선고형 징역 6년 유지 요청

2 weeks ago 8

입력2026.04.27 18:35 수정2026.04.27 19:12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스스로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자처하며 국정농단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며 "김 여사가 전 씨를 비밀 소통 창구로 지정하는 등 유착 관계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주도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며 유죄 인정을 주장했다.

전 씨 측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정치 활동의 대가라는 취지다.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본질을 잃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이 청탁의 대가임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