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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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8 10:57 수정2026.04.28 11: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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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에 우선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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