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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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

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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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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