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7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1급 보안시설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약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가 예산 20억9000만 원 상당이 전용·집행됐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비가 기존 예산 14억4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자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법 예산 전용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으며,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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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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