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다.
1심은 김 씨의 다섯 가지 거짓 진술 중 두 가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무렵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려간 적이 있음에도 ‘장 씨가 숨지기 전까지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점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하지만 2심은 김 씨의 모든 거짓 진술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인정된 부분은 △일본에서 지인에게 방용훈 전 사장과의 모임 당시 장 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장 씨와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태국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칠 때 장 씨 측에게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고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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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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