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5시 10분 경 관저 앞에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변호인단은 하루 전인 1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며 이를 부인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사 자체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