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체포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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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석방 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민주주의의 잔재를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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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
“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
향후 성실한 출석도 약속해”
석방 이진숙 경찰 행태 비난
“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당신도 유치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 이틀 만에 석방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영장당직 부장판사 김동현)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한다고 4일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가량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미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경찰의 체포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이 전 위원장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업무 등 불출석한 이유로 제시한 일정도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6차례 거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설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으며 그 마저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의 힘”이라며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4시 6분께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 30분께 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며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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