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연세대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보아도 채권자(일부 학생 및 학부모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논술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연세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며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측은 당시 재시험 실시가 수험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란 점, 재시험에 따른 합격자 다툼이 생길 우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번에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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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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