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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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업데이트 : 2026.04.30 15:16 닫기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포함해 총 665만건의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이에 FIU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368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로 평가된다.

해당 처분은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같은달 23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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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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