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두번째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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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지정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최상목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표결에 부쳐진 후 또다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수정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추진했으나, 재표결에서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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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으나 결국 부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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