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