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금지’…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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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금지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의 연장 조항과 대통령 임명 지명 후보자의 자동 임명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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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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