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4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도 읽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전세금에 보태라고 준 1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딸이 있었다. 40대 중반에 전세금을 마련해 독립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했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는 상견례 전날 파혼을 당했다고 밝혔다.탄원서를 다 소개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 씨를 법정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라”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M-Tech와 함께 안전운전
-
Tech&
-
딥다이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 추천해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