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박성준,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명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 허위 보도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법안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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