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총 57억6464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을 맡았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빼돌린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P3의 구성 요소와 조합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며 85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크 앤 다커'가 당시 넥슨이 개발 중이던 게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산정해 배상액을 57억6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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