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혜인은 “29일 자정부터 뉴진스와 어도어는 계약을 해지할 것을 말씀드린다”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어떠한 분들에게는 상표권 문제로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날부터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린은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봤다”면서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다. 그래서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해 이 상황이 왔고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뉴진스는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신했다. 멤버들은 내용증명에서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내용에는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이야기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이 담겼다. 특히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항목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 입장문은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라며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폭로에 대해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내용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답변 시한은 28일까지다.
뉴진스의 다음 행보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멤버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별개 문제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도어와 뉴진스 중 누구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더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