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장관 지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을 교사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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