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상당 과세 처분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요구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입력2026.04.28 11:28 수정2026.04.28 11:45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상당 과세 처분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요구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에 대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