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했다.
특검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 1월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또한 1심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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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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