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 또 기각됐다.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이달 3일 자신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달 6일 항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도전장을 내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이달 3일 기각했다. 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공관위는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했다.주 의원은 이달 6일 자신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주 의원은 이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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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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