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방 의장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지 6일 만이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 등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구조를 통해 약 1900억원을 챙겼으며,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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