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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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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