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주도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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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며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특검법의 통과를 목표로 하여 오는 16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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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내주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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