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 녹화 역시 “피의자가 거부해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피의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뒤 20여분 만에 오전 10시 51분 공수처 청사로 압송됐다.
이후 과거 대통령 조사에서 예우 차원으로 진행해 왔던 조사 전 수사기관장 티타임을 진행하지 않고 곧장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1시께부터 2시간 반가량 오전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다.
오전 조사가 끝난 후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점심으로 도시락이 제공됐다. 식사를 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시40분께부터 오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한 것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한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협의할 이유는 없고 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면서 구치소 내 경호구역 지정 및 경호원 배치 문제는 서울구치소와 경호처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