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숙이 소유한 제주도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29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 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이 해제된 구역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조정안이 공고된 이후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지난 14일 국가유산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통과 등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최종 확정 고시되며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가유산청은 “2008년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축소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에 묶여 있어 건축 인허가 외에도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특히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김숙의 집은 자신이 무명 시절이던 2012년 절친 송은이와 공동명의로 장만한 곳으로, 이후 지분을 정리해 현재는 김숙 단독 소유다. 김숙은 10년간 방치돼 있던 이 집을 최근 리모델링하면서 tvN 예능 ‘예측불가’를 통해 공개해 왔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전망이다.
결국 김숙은 규제 해제 직전에 기존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초가 지붕’ 집을 완공하게 된 셈이다.
김숙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김숙티비’에 “소식 들었지?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박이라도 해야겠더라”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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