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비자생협의 주무 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이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 구매하거나, 생활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와 유통, 학교·대학 내 식당 및 매점·서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이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을 관리·감독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합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단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지원과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대상에 포함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향후 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향후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 경로 확대와 경영 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확장에 따른 회계·운영 투명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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