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만 봐주다간 다 망해”…EU, 중국산 소액 직구에 수수료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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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EU와 미국은 각각 150유로 이하 및 800달러 이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최소 수수료를 채택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인해 자국 유통산업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EU 관계자는 저가 소포의 급증이 세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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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미만 물품 2유로 부과
美 이어 소액 관세면제도 폐지
G7 재무장관 회의 주요의제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초저가 공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공습 통로로 활용되면서 자국 유통산업이 크게 흔들리는 데다 대중 무역적자도 심화하고 있어서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의회에 출석해 소액 소포별 각 2유로(약 3100원)의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EU는 150유로(약 23만원) 미만 저가 소포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면세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2유로(약 3만4000원) 미만의 저가 소포 약 46억개가 EU로 들어왔다. EU로 수입되는 전체 소포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 중국발 저가 물품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EU의 제품 규정을 어긴 제품 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소액면세제도는 소량의 개인 물품에 적용되는 간편화 절차였다.

문제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관세 직배송’ 모델을 정착시키면서 미국과 유럽의 유통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점이다.

EU의 소매업체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싼 가격을 무기로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쏟아지는 중국 저가 소포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EU가 소액면세제도 폐지와 고정 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면세 혜택을 폐지해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막대한 저가 소포 홍수가 세관 직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부과를 세금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과정에서 제품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독일 녹색당 소속인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수시장위원회 위원장은 EU의 이번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매자들이 예전처럼 역내 창고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EU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하는 현재 방식보다 과거처럼 제3의 판매자가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해 역내 창고에 재고로 받아둔 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방식이 통제가 더 원활하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은 800달러(약 115만원) 미만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제외해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미국은 지난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해 54%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에 더해 100달러의 최소 수수료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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