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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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3년 2월 말까지 연장되며, 이는 총 13번째 연장이다. 또한, 한국전력 및 에너지공기업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되어 시행된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수와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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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2연속 금리인하 ◆

사진설명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도시가스 요금 등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이뤄지는 연장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어렵긴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수와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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