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0%는 주담대 상환"…서울 집 매수 이자 부담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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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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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를 산 데 따른 금융 부담이 3분기 만에 더 커졌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59.6으로 전 분기(60.4)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가 60선을 밑돈 것은 2020년 4분기(57.4) 이후 19분기 만에 처음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2004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4년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이후 2024년 4분기(63.7) 반등했다가 지난해 1∼3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59.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59.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주담대 원리금은 소득의 약 15%인 셈이다.

지역별로 양극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5.2였다. 전 분기(153.4)보다 1.8p 뛰었다. 소득의 약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썼다. 서울 지역 지수는 2024년 4분기 157.9에서 지난해 1분기 155.7, 2분기 153.4 등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3분기 들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이 95.1로 2위였고, 경기(77.9), 제주(69.5), 인천(63.6)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부산(59.4) △대전(59.0) △대구(53.6) △광주(49.8) △울산(46.0) △강원(36.0) △경남(35.5) △충북(34.1) △충남(32.9) △전북(31.1) △경북(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2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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