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 '세컨드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지역에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에, 이번에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책목표가 명확하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체로 다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등은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례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별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단 뜻입니다.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있고, 생각보다 부동산 경기가 탄탄하단 의미입니다. 되려 '정부가 공인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셈입니다. 반대로 특례 지역은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수요를 유입시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투자자들은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오히려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 더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어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 허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 개발 등으로 집값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습니다. 올해 초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튀어 오를 여지가 많은 만큼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지역을 주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찍어준 곳'인 만큼 더 확실한 투자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투자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지 않느냐"며 "때로는 역발상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