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직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학생이 결국 안산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많은 분이 함께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위원장은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며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겹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생존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알지만, 너무 쉽게 안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씨는 이달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경기 안산시와 협의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다수가 안치된 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박 씨의 부고 소식에 “얼마 전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행령 제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22일 페이스북에 밝혔다.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요구해 온 지 약 12년 만이다. 법안에는 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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