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딸 학대 치사 친모…시신 유기 공범 '조카→딸'로 속여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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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18 22:58 수정2026.03.18 22:58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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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자신을 도와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공범의 조카를 딸로 속여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학대 기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A씨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B씨가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사망한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자기 딸인 것처럼 꾸며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했고,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C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기 딸인 척 데려갔지만, 정작 3월 입학식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입학식 다음 날인 지난 4일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학교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했고,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던 B씨에 대해서도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굴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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