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세무사도 “헷갈려”…더 복잡해진 세제 개편안에 업계 비판 일성 세무사회 “납세 리스크 폭증”“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무리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빼야”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조세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주택 수 기준 폐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등 부동산 세법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액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세정의 실현에도 미달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9일 조세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은 최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개편안이 세제 당국 내부에서조차 설명 과정에서 ‘세부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토로가 나올 만큼 실무 적용에 어려울 정도로 세법 구조가 복잡해졌다고 입을 모은다.1만 8000여명의 조세 전문가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핵심 세제가 한번에 시행되지 않고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해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라며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 전문가조차 이를 준수해 납세하는 데 있어 과소신고나 오류 등 리스크와 납세협력비용이 폭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세무사회는 구체적인 개편 각론에 대해서도 조세 원리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먼저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감이 낮아져 다시 다주택 보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렸음에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남겨둔 점도 비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인상하면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세무사회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과세가 필요하다면 재산세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준으로 전환해 한도를 둔 것에 대해 “장특공제는 수년간 결집된 소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세 본연의 원리적 제도인데, 실거주에 집착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 완화한...
세무사도 “헷갈려”…더 복잡해진 세제 개편안에 업계 비판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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