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이자 12%, 내가 다 아깝다”…이승환, 구미시 항소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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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이자 12%, 내가 다 아깝다”…이승환, 구미시 항소에 ‘분노’

입력 : 2026.06.01 21:39

이승환.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이승환.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비판했다.

이승환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요약본.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며 구미시가 공연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다.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면서 “김장호 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이번 사태는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촛불 시위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온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은 구미시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5월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와 서약서 강요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구미시가 이승환과 예매자 등에게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이승환은 김 전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판결 전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자 지난 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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