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쟁’ 라건아 복귀하나? 법원, 등록보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KBL “유감이다, 다른 법적 조치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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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등록보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KBL도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공방을 예고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강산 기자]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37)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재계약 등록을 보류한 KBL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법조계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이날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11일 KBL을 상대로 낸 등록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KBL이 라건아에게 내린 선수 등록 보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라건아가 2026-2027시즌 등록 지위 선수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가스공사는 다가올 시즌을 앞두고 일찌감치 라건아와 재계약했지만, KBL은 그의 선수 등록을 보류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날 가스공사의 등록보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추가 조치가 없다면 라건아는 다가올 시즌 가스공사 소속으로 뛸 수 있다. KBL 관계자는 “등록보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건 유감”이라며 “아직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른 법적 조치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KBL은 지난달 12일 제32기 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단 간 이사회 결의사항 및 의무 이행 여부 관련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KBL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의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약 3주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갈등의 시작은 약 2년 전부터다. KBL은 2024년 5월 열린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했다. 이때부터 라건아는 일반 외국인 선수로 계약해야 했다. 해당 연도(2024년)의 소득세는 라건아의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라건아의 최종 영입 구단은 2025~2026시즌 그와 계약한 가스공사다.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약 3억9000만 원)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하지만 라건아는 가스공사에 입단한 뒤 직접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사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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