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고생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확인
경찰 ‘우발범행’ 판단 뒤집혀…성범죄 목적 범행
외국인 여성 상대 성폭행 사건과 수법 유사 판단
강간살인 적용 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보완수사를 벌여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해 차량 방향으로 이동시키려 한 정황과 함께 장윤기가 범행 전 자신의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 수법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가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장윤기가 구애를 거절한 외국인 여성 A씨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작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법상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의 주된 목적이 성폭력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혐의를 대폭 변경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의 공소사실에 여고생 살해 사건 외에도 A씨를 상대로 한 강간 등 상해,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혐의 등을 함께 포함했다.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한 중범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경찰 단계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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