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느껴 헛구역질까지”…가해 학생과 분리 안 된 교사, 결국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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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성적 수치심 느껴 헛구역질까지”…가해 학생과 분리 안 된 교사, 결국 병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제미나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교 2학년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편지를 받는 등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해당 학생을 계속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교원단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인정 결정에도 학생과 피해 교사 간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피해 교사가 교실을 떠나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19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는 6월 22일 같은 반 제자인 B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편지 안에는 교사 이름을 존대하지 않고 34회 지칭하며 “교사와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그러면서 A교사의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하지만 B군이 A교사가 담임인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교체됐음에도, 학교 내 A교사와 B군 간 실질적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A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은 A교사 혼자 맡고 있어, 다른 반으로 교체된 B군을 상대로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이에 A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군이 선택과목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보충 교육과정을 통한 과목 수강, 또는 시간강사 채용 등 대안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결국 A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을 맞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가를 내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사는 “편지를 읽고 나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한동안 헛구역질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컸다”며 “제가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단위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도 교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교권보호위 심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어느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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