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는 아파트 경매보다 어렵지만 잘 활용하면 싼값에 재개발 지분 등을 얻을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매로 나온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 면적 토지가 그런 사례다. 주택 사이 좁은 통로로 쓰이는 빈 땅이다. 감정가는 5억4900만원이었다. 23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265%인 14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한 땅이어서 재개발 지분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90㎡ 미만 과소토지여서 바로 입주권이 나오지는 않는다. 30㎡ 미만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30㎡ 이상~90㎡ 미만은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가족(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을 유지해야 입주권이 나온다. 사업지 내 다른 필지와 합쳐 90㎡를 넘겨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도 2010년 7월 16일 새로운 서울시 조례 시행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조례하에선 무조건 총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성수 재개발의 미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 비싼 값에 낙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28㎡ 토지도 감정가(2억7585만원)의 113%인 3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자투리땅이다. 부산은 무주택 유지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과소토지 기준이 20㎡ 이상~60㎡ 미만이다.
지난달엔 충북 진천군 야산에 있는 2198㎡ 토지가 감정가(1453만원)의 117배인 17억원에 낙찰됐다. 토지 보상을 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꾸준히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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