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에 적힌 '착한놈'…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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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절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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