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눈을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쯤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A씨의 눈을 때렸다.
또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부수고, 흉기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일로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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