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당 3사의 설탕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 소재 한 유명 제과업체 대표 A씨는 전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제당 3사의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중간 도매상을 통해 2억원어치의 설탕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가격 담합 적발과 검찰의 수사 이후 제기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제과·제빵 업체는 물론 중식당 등 외식 업체들 사이에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밀가루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법무법인 LKB평산에 잇달아 소송 대리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국내 설탕시장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설탕가격 왜곡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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