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지 부족 등 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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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특검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스템 전산 입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관위 서버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 △자녀 승진·부정 채용 특혜 의혹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사건 등도 포함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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