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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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7.30.[서울=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도 이뤄진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을 제3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가 포함됐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등이 포함됐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에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90일 간 수사한 뒤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특검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조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18일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현장검증이 진행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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