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산 시스템도 특검 수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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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최장 170일 수사… 국조 30일 연장 내달 18일 잠실 247만장 재검표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은 중앙선관위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선관위 등으로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 방해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6.7.24/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도 이뤄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가 포함됐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등이 포함됐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에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다. 90일간 수사한 뒤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조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18일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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