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향해 ‘탕탕!’…비비탄총 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1 hour ago 3

사회 > 법원·검찰 선거운동원 향해 ‘탕탕!’…비비탄총 쏜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주행 중인 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5월 19일 오전 7시 47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 조수석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B씨와 C씨를 향해 열린 창문 사이로 비비탄총을 2회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계속해서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를 지나던 중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비비탄총을 1회 더 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창밖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범행의 경위와 횟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은 1심 판결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 일부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했음을 언급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5월 경기 시흥시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비비탄총을 총 3회 발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