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살아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비상계단 구조를 알고 있는 오피스텔에 수차례 침입하고 강도질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5일까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오피스텔에 살 때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7시께 비상계단에 있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씨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고 흉기가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기도 했다.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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