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청·중수청으로 재편
수사권 조정으로 혼란 가중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482건이다. 선관위는 이 중 270건은 고발, 73건은 수사 의뢰, 1139건은 경고 조치했다. 6월 이후 발생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사건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재편될 시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사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재편될 시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검사들은 이 같은 체제 재편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를 약 두 달 앞두고 이뤄진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고려하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시효 만료 2개월 전까지 31.6%에 머무른 바 있다.
일선 검사들은 오는 10월의 경우 조직 개편까지 더해져 원활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선거법 사건은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데, 오는 10월처럼 조직이 바뀔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가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상태로 넘어온다면 검사들은 이를 다시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선거법 사건 시효가 짧기 때문이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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