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가족 증여…연말정산 함정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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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가족 증여가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충돌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서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상 차익에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해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유행했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인·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부터는 증여 후 1년 내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런데도 주가 급등으로 양도세가 부담스럽다면 가족 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이후 매매차익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이들의 해당 연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해외주식 매매차익도 소득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 기부금·교육비 지출 금액의 공제(15%)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가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가족 증여에 따른 양도세 절감분보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는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족 증여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을 보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연간 매매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평가손실 중인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을 장외로 매도해 손익상계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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