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 유럽 ‘캣 콜링’ 엄벌, 한국은?
번화가 넘어 뷰티숍 등으로 확산
거절하면 폭언-폭행, 안전 위협… 외국인 노린 ‘홍대 가이’ 조롱도
비접촉 성희롱, 소액 벌금 불과
‘사냥’ 아닌 존중 담긴 소통 필요… 거절 앞에선 멈추는 상식 절실
“번호 좀 주세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이른바 ‘헌팅’이 위협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점, 헬스장, 등산로에서까지 헌팅이 이어지면서 ‘거절은 거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똑똑한 사람 만나려 서점 헌팅”… ‘번따’ 성지 정리도

다만 현장에선 여전히 곤란을 호소한다. 지난달 27일 한 대형서점 직원은 “안내문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손님을 여전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보는 것 같다”며 “먼저 제지하기도 어려워서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올리브영 등 화장품 가게나 자라 등 SPA 브랜드 매장을 번따 명소로 공유하는 글까지 돌고 있다. 외모와 패션에 관심이 많으면서 크게 사치하지 않는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연스레 사진까지 찍어 달라고 할 수 있다며 팝업 스토어를 추천하는 글도 있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다 보니 가벼운 만남부터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헌팅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홍대 가이’ 멸칭 유행… 외국인 대상 성범죄 증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2021년 724건에서 2024년 1237건으로 70.9% 늘었다. 헌팅을 가장한 위력 행사가 범죄 수치로 나타나는 셈이다.
외국인 여성을 향한 과도한 헌팅 시도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다. 오사카 번화가 등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서툰 일본어로 ‘잇쇼니 오사케 노무카’(같이 술 마실래)라며 말을 거는 한국인 남성이 늘자 현지에서 “일본인 여성이 만만해 보이냐”는 반감이 생긴 것. 2023년 태국에서는 한국인 유튜버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추태를 보이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관광지의 경험은 지역을 넘어 그 나라 전반에 대한 이미지로 남는다”며 “과도한 접근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이 제지하는 등 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럽에선 공공장소 성희롱 엄벌
문제는 처벌의 실효성이다. 현재 국내법상 비접촉 성희롱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다루지만, 입증이 어렵고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2020년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향해 반복해서 음담패설을 내뱉은 남성도 벌금 10만 원을 무는 데 그쳤다.
반면 유럽 선진국은 일찌감치 ‘캣 콜링’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 왔다. 캣 콜링은 이성에게 휘파람을 불면서 성희롱하거나 길을 막는 행위를 이른다. 프랑스에선 캣 콜링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2018년 관련 벌금을 최대 750유로(약 130만 원)로 올렸다. 영국은 2022년 캣 콜링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도 처벌 기준을 마련해 엄벌하고 있다. 성폭력 전문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에선 여전히 접촉성 성범죄를 단속하는 데 급급하고, 성희롱 등 모욕성 발언에 대한 처벌은 약한 게 현실”이라며 “언어적 성폭력과 위협적인 접근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형사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No’는 ‘No’로 인식해야… “거절하는데 계속하면 공포”
하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더 시급한 것은 ‘허용되는 호감 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호감 표현은 상대가 나의 접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상호작용’이지, 나의 욕망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사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사회적 기준이 제안된다. 첫째는 ‘아닌 건 아닌 것(No means no)’이라는 절대 원칙이다. 상대가 단 한 번이라도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물러나는 것이다. 둘째는 ‘장소의 적절성’이다. 서점, 도서관, 헬스장 등 개인이 무언가에 몰입해야 하는 공간에서의 집요한 접근은 결코 용기로 포장될 수 없고, 사생활 침해일 뿐이라는 관점이다. 셋째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태도’다. 원미산 사례처럼 나이 차이가 크거나 상대가 위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호감을 앞세우는 것은 공포를 주는 행위임을 자각하자는 얘기다.
어떤 종류의 대화든 상대가 준비됐는지 살피는 데서 시작하고 평온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언이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본다면 당연히 거절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며 “거절에 분노하거나 집요하게 매달리는 행위가 ‘열정’으로 포장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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