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떼인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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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임차인 보호 대책을 내놨다. 문제가 불거진 단지의 선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 후회수’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선 등록말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보증금 떼인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구제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받길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시 차원에서 보증금을 우선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이나 시 예산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면서 다음달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청년안심주택 건설 때 받은 용적률 증가와 융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준공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4곳(944가구) 있다. 이들 사업장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가 인근 시세의 70~85% 수준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다. 2016년 이후 서울에서 80곳, 2만6654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 ‘코브’ 등 4곳(287가구)이 가압류와 경매 등을 겪고 있는 ‘문제의 사업장’으로 꼽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러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 보증보험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청년안심주택이 약 2만 가구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공적 기능이 있는 만큼 선량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등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HUG 전세보증 가입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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